100여 톤 시중 유통
베트남산 수입 소금을 국산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100여 톤 가량을 판매한 수입업자가 구속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주성)은 ‘국산천일염, 전남 신안군 생산’이라고 적힌 포대를 대량으로 구입해 놓고, 자신의 영업장 점포에서 베트남 산 소금을 국내산 포대에 옮겨 담는 수법(속칭 ‘포대갈이’)으로 판매한 일당을 적발하고, 소금 도소매업자 김 모(57, 목포)씨를 구속하고, 이런 포대갈이 불법범행에 공모가담한 작업 인부 문 모(51, 목포)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서해청 조사결과 구속된 김 모씨는 지난 3월 일본 원전사고 직후 국내산 천일염이 부족해 판매가가 급등하자 적발 때까지 30kg 1포대 당 4천원 정도하는 베트남산 소금 2만여 포대를 수입해 이중에서 2천700여 포대 81톤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1만5천원~2만7천 원까지 6배 넘게 판매해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영업장(점포)에서 판매한 것까지 합치면 100여 톤이 넘을 것이라고 서해청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김 씨가 사용한 수법은 목포시 북항 소재 야적장에 수입한 베트남산 소금을 적치해 놓고, 자신의 1톤짜리 트럭을 이용해 소금 야적장에서 100여포씩 소량을 싣고 나와서 자신의 영업장에서 새벽시간대에 포대갈이 후 다시 적치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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