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0:28 (토)
무안군, 공동소유 토지의 재산권 행사 쉬워져
상태바
무안군, 공동소유 토지의 재산권 행사 쉬워져
  • 이태헌 기자
  • 승인 2014.03.20 1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무안군은 토지소유자가 여러 사람으로 돼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게 하는 ‘공유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공유 토지를 이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규제 받지 않고 쉽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

대상 토지는 2인 이상의 소유 토지로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신청은 토지소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무안군 종합민원실 지적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그간 공유토지 소유로 인해 신축․증축․은행대출 담보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던 까다로운 절차가 간소하게 처리되어 재산권 행사가 더욱 편리하게 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