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이에 앞서 무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인력을 통해 주․정차 단속을 해왔으나, 보다 효율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무안읍 무안중앙로(무안군 시외버스터미널~아랫사거리~불무공원), 삼향읍 남악우체국 사거리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여 7월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10분이상 주․정차 시 CCTV에 단속된 승용차에는 4만원, 승합차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군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와 단속 인력 운영을 통한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으로 올바른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배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04호 2014년 7월 16일자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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