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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7월분 재산세 1천58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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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7월분 재산세 1천58억 원 부과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4.07.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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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등으로 전년보다 104억 원 늘어

 
전라남도는 올해 7월분 재산세 1천58억 원을 도내 22개 시군에서 일제히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한 것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428억 원,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26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구 소방공동시설세) 284억 원, 지방교육세 82억 원으로, 주택분은 304억 원이며, 건축물(선박․항공기 포함)분은 754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4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세수 증가의 주요 원인은 목포, 여수, 순천, 무안 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 등 건물 신축과,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대형화재위험건축물의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조정(기존 2배→3배),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3.08% 증가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군별 부과액은 여수시가 233억 원으로 가장 많고 순천시 164억 원, 광양시 147억 원으로 3개 시가 51.4%를 차지했으며 올해 재산세 최고액 납부자는 광양시 소재 포스코로 56억 원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도 가능하며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면 된다.

민상기 전남도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시군의 주요한 자체 재원이다”며, “납기 내 미납부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04호 2014년 7월 16일자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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