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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건의 중앙 규제 개선과제 대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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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건의 중앙 규제 개선과제 대폭 반영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4.07.14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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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42건 중 10건 전국 2위 … 기업도시 활성화.농가소득 증가 기대

전라남도가 기업도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한 2013년 하반기 중앙부처 규제개혁 과제가 대폭 반영됐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가 2013년 하반기 전국 시도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부처협의 결과, 전남도가 건의한 42건 중 10건이 수용됐다. 이는 전국에서 인천시(12건) 다음으로 많은 것이며 건의 건수 대비 반영률로 보면 전국 1위(24%․전국 평균 17%)다.

이는 전남도가 그동안 ‘규제개혁 보고회’ 등을 통해 건의과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거를 제시했고, 이렇게 발굴된 건의과제를 일회성 건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전남의 열악한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규제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에 반영된 주요 규제개혁 과제는 기업도시(솔라시도) 개발, 해상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태양광발전 사업 활성화, 왕겨․쌀겨를 활용한 사료의 단가 인하, 황칠․옻나무 등을 활용한 임업소득 증대, 지리공간 정보의 이용 활성화 등 지역 내 현안사업 및 농가 소득 증대와 관련된 것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또 이와 별도로 지난 2009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여수산단 녹지해제에 따른 기업 부담금 경감건의’가 받아들여져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 여수국가산단 내 GS칼텍스 등 6개 기업은 공장 증설을 위해 산단 내 녹지를 해제해 공장 용지를 확보하고 산단 밖에 대체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가 상승분의 50% 내에서 공공시설(대체녹지)을 설치하고, 해당 비용은 지가 차액 환수 시 공제를 위해 국토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완료(4월 7일 시행)하고 산업부는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4월 23일) 했다.

권오봉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도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가 대폭 수용된 것은 그동안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변화와 투자 유치를 통해 활기찬 전남을 만들려는 모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건의활동을 펼쳐 기업하기 좋은 전남, 일자리가 많은 활기찬 전남으로 탈바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건의 중앙 규제 개선과제 대폭 반영
① 준공전 간척지 선수분양 및 원형지 활용 제도 정비(기업도시관련)
(현행) 준공전 간척지(공유수면 매립권리)를 토지로 인정받지 못해 기업도시 사업시행 애로
(개선)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양도받은 매립지가 개발구역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선수분양 및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

② 해상국립공원지역내 숙박시설 설치 규제 완화
(현행) 국립공원 지역내 숙박시설 사업 추진 시 관련부처 협의 및 심의절차 복잡(공원계획변경 및 행위허가 기간 장기소요)
(개선) 섬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상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설치 시 입지적정성 평가와 자연환경영향평가 통합실시(2개월 이내) 추진

③ 산업단지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완화
(현행) 산단내 공장지붕․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에도 산단 개발계획 변경를 의무화하고 있어 태양광시설 확대에 애로
(개선) 준공된 산단에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유치업종 변경(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은 경미한 개발행위에 포함하여 실시계획 변경만으로 가능하도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④ 에너지농장사업을 위한 농지법 개정
(현행)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창고 등 농업용 시설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로 농외소득을 올리고자 하나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정책에 부응하며,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허용 결정
다만, 무분별한 우량농지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허용

⑤ 왕겨․쌀겨 등 농식품 부산물, 폐기물 대상 제외
(현행) 왕겨․쌀겨 등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만 처리가능 → 사료화를 위해 농가는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구입해야함으로 수수료 발생(비용과다)
(개선) 축산농가에서 퇴비 또는 비료로 재활용하는 왕겨 또는 쌀겨에 한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RPC 등)가 자가처리 신고로 대체

⑥ 단기임산 소득수종 벌채허가 조건 완화
(현행) 기능성 약용자원으로 이용되는 단기임산 소득수종(황칠나무, 옻나무, 일본목련)의 경우에도 참나무 벌채수령 50년을 적용하여 입목벌채 제한
(개선) 단기임산 소득수종(황칠나무, 옻나무 등)에 대하여는 벌채수령 예외 규정 도입

⑦ 지방공기업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이 공익 목적으로 토지 분양, 임대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인정하지 않고 합산과세(분리과세보다 높은 세율적용)
(개선) 지방공사도 타인 공급용 토지에 대하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분리과세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정민국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04호 2014년 7월 16일자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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