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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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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고영 기자
  • 승인 2015.05.10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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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목포시가 2만2,044호의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6월 2~26일까지 이의신청된 가격을 재조사 및 검증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공시한다.

시가 올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41%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하는 주택의 토지와 건물 일체 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와 관련된 자세항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820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광주지사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고영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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