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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인권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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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인권상담 실시
  • 김재형 기자
  • 승인 2015.09.21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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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위한 범죄예방교실 개최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인권상담
목포경찰서(서장 안병갑)는 21일, 신안군 하의면 소재 한양건설을 찾아 하의-신의 연도교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캄보디아 등 4개국 외국인 근로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고용주에 의한 부당한 피해방지를 위한 범죄예방교실을 개최하고 개인별 인권상담 등 심층 면담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법률에 미흡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범죄유형을 알려주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속기 쉬운 전화금융사기 및 도로교통법, 범죄피해․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임금체불․부당해고 피해 발생 시 대처요령, 추석절 前 강·폭력 범죄예방 등을 설명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고용업체 실무자들과 의견 공유를 통한 고민 해결의 장을 마련했다.

교육과 인권상담에 앞서 한양건설 관계자와 면담을 가지고 외국인근로자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교육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경찰관이 직접 자신들을 찾아와 고민을 들어주고 교육도 해주어 든든하다”며, 미소를 지었다.

한편 목포경찰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조기정착 지원과 범죄예방을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권상담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김재형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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