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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순천대 주요 지적사항 및 처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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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순천대 주요 지적사항 및 처분내용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03.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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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타임즈 제20호 2012년 4월 2일자 7면>
 
다음은 교과부가 순천대 감사 후 발표한 주요 지적사항 및 처분내용이다. 
▲대학 발전 기여 교직원 성과급 지급 부적정 → 경징계, 경고, 주의, 통보
- 총장 공약이행 명목으로 공무원 수당 관련 규정과 별도로 대학발전 기여 성과상여금을 편성하여 지급(1,721,667천원)
▲순천대학술장학재단의 기부금품 모금 및 집행 부당 → 징계, 경고, 통보, 수사의뢰
- 후원회 등 구성없이 법인이 대학발전기금 등 기부금품 모금
- 법인의 설립목적에 반하게 지정기부금을 접수하여 前 총장 등에게 지급하고 정산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미제출
▲순천대학술장학재단의 총장 대외활동비 집행 부당 → 징계, 경고, 수사의뢰
- 동 재단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78,000천원을 前 총장 개인계좌로 지급하고, 前 총장은 일부 업무추진비에 대해 불확실한 용도의 대외활동 목적으로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정산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 부적정 → 기관경고, 시정, 통보
- 연구과제 63개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 기여도 등에 대한 평가 없이 연구수당을 연구책임자에게 전액 지급하였고, 연구과제 3개는  형식적으로 평가한 후 연구책임자에게 전액 지급
▲공과대학 발전기금(공과대학학술장학재단) 운영 부적정 → 통보(전라남도교육청)
- 관할청의 승인 없이 상근 직원을 채용하고 인건비 지급, 상임이사 수당 지급 및 재단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목적 외의 경비 사용
▲교원 겸직관리 부적정 → 주의, 통보 
- 전임교원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 없이 다른 직무 겸직
▲학업성적 부여 시 출석상황 반영 부적정 → 경고, 통보
= 교원 41명이 출석기준(3/4 이상) 미달자에게 학점 부여, 출석기준 달성자에게 출석미달 사유로 학점 미부여, 장기간 출입국하여 출석기준 미달 유학생에게 학점 부여
▲교내연구비 연구결과물 미제출 → 기관경고, 경고, 통보
- 교내연구과제 지원사업을 수행한 교원 10명이 연구종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물(논문별쇄본)을 제출하지 않음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 → 경징계, 경고, 주의
- 강의실 환경개선 공사 사업비가 300억원 미만임에도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하여 자격이 없는 실내전문건설업체를 선정시공하면서 설계용역비를 공사내역서에 포함하고 발주자가 구매가능한 책상 등의 물품비를 공사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35,537천원을 과다계상 집행
- 가격경쟁 방식으로 계약해야 함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기술 및 가격평가를 부적정하게 실시하여 3개 업체를 부적격으로 탈락시키고 선정업체와는 311,725천원을 과다하게 계약
▲전임교원 국외여행 관리 부적정 → 경고, 주의
- 전임교원 14명이 총장의 허가 없이 학기 중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거나  소속 학장의 허가 없이 방학 중 공무외 국외여행 실시
▲조교 복무 관리 부적정 → 통보
- 현직 조교가 근무시간 중 근무상황에 대한 결재 없이 대학원 수업 참여
▲학교 명칭 사용·허가 등 행동강령 위반 → 경고
- 교원이 사적 이익을 위해 학교 명칭 및 마크, 연구실 명칭 등을 허가 없이 사용
▲교수회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 경고, 통보
- 기성회계 급여 보조성 경비를 인건비목에 통합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교수회 의장, 부의장, 사무처장, 담당직원의 인건비성 수당과 업무추진비성 경비로 집행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 과다수령 부적정 → 주의, 회수(35,460천원), 통보
= 교직원 49명이 주민등록상 세대불일치하여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당 수령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 및 징계 처분자 보수 지급 부적정 → 주의, 회수(2,915천원), 시정
- 장기국외연수 교직원이 동행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정직’ 징계 처분자는 징계집행이 종료되는 날부터 18개월 간 승급할 수 없는데도 승급시켜 급여 지급
▲대학발전기금 조성 성과보조금 수령 부적정 → 주의, 통보
- 국가공무원 신분인 교직원 2명이 기부금(대학발전기금)을 모금한 대가로 성과보조금 수령
▲전임교원 기준시수 미달 운영 및 시간강사 시수 초과자 위촉 부적정 → 주의
- 전임교원 50명이 기준 교수시간(주당 9시간)을 미확보하여 대체 강사 위촉으로 강사료를 지급하였고, 교학규정에서 정한 시간강사의 주당 강의시간 기준(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강사 14명 위촉
▲전임교원 수업계획서 지연미제출 → 주의
-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강신청 실시 전까지 수업계획서를 교내 전산망에 게시하여야 하는데 전임교원 25명이 지연제출하거나 미제출
▲ 국내외 출장 등에 따른 보강 미실시 및 초과강사료 지급 부적정 → 주의, 회수(160천원)
  교원 6명이 11개 과목에서 결강에 따른 보강을 실시하지 않았고, 교원 2명은 보강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강사료 부당 수령
▲직무발명 개인명의 특허출원등록 부적정 → 경고, 시정
  교원 6명이 직무발명한 사항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0건을 개인명의로 출원등록
▲WCU 사업 참여 해외학자 인건비 지급 부적정 → 경고, 통보, 회수(330,160천원)
  WCU(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과제에 참여한 해외학자 5명에게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의 인건비를 산정하여 지급
▲연구실 안전관리비 미반영 → 시정
  연구과제 838개는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2% 범위 내에서 간접비에 반영하여 집행하지 않고 안전관리비 157,491천원을 기성회계에서 집행
▲연구비 중 전문가 활용비 지급 부적정 → 주의, 회수
  연구과제 3개는 연구비 중 외부 자문료강의료 등 ‘전문가 활용비’ 8,594천원을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같은 대학 소속 교원에게 지급
▲연구용역비 사용 부적정 → 경고, 회수
  연구용역비 중 실험실 분석비를 인건비 명목으로 8,818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
▲캠퍼스 설립추진 및 설계용역 부적정 → 중징계, 경고, 주의
  ’08년, 광양 캠퍼스 설립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캠퍼스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설계비 50,000천원 낭비
▲시공 및 준공검사 부적정 → 주의, 회수(12,211천원)
  인문교육관 신축공사 시, 물탱크실 및 옥상방수 공사를 계약과 다르게 시공하였는데 공사비를 감액처리하지 않고 12,211천원을 과다 지출
▲직접구매 대상품목 집행 부적정 → 경고, 주의
  국제정보화교육관 신축 기계설비공사에 직접 구매대상인 항온항습기 기자재를 공사내역에 포함하여 9,877천원을 과다 집행
▲시설공사 각종 경비 정산 부적정 → 주의, 회수(12,521천원)
  인문관 신축 등 4건의 공사 시행 시, 환경보전비 중 목적 외로 사용된 10,813천원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08천원을 정산하지 않고 준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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