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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대성지구, 도로 줄이고 층수 늘려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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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대성지구, 도로 줄이고 층수 늘려 ‘특혜 의혹’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4.05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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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층 늘려 309세대 추가 분양 600억 이익(?)

▲ 목포대성지구 공사 현장
<목포타임즈 제20호 2012년 4월 9일자 1면>
 
목포시, 의견수렴 후 전남도가 승인
LH공사, 손실 줄이고‘올해 착공’

LH공사가 목포 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도로를 줄이고 아파트 층수를 높이는 골자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목포시에 제출함에 따라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변경안은 총선을 앞두고 제출됨에 따라 선거기간 동안 관심이 다른 곳에 쏠리는 동안 슬그머니 통과시키려는 의도로도 오해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이 변경안이 통과되면 임대 세대는 줄어들고, 309세대의 분양세대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와 약 600억 원대의 막대한 추가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사회는 공공시설을 줄이고, 도리어 3개 층수를 높여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전개되고 있다며 철저한 사법당국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민간 아파트 건설업자에게는 당초 계획된 안대로 시공을 요구하며, 층수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반면 LH공사에 대해서는 완화 정책으로 비쳐줄 수 있어 특혜 의혹과 함께 지역건설업계에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다.

목포 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은 지난 2007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목포시는 대성지구를 재건축 지역으로 결정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목포시는 사업자로 LH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를 선정했으며,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

대성지구 정비는 목포시 대성동 127번지 일원 70,239㎡가 해당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정비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불량 밀집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해 추진하게 됐다.

당시 목포시와 LH공사는 협의를 통해 주택건설 용지 59,514㎡와 공공시설 용지로 어린이 공원 2,000㎡, 도로 8,724㎡(435m)로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했다.

또 건폐율 25%이하, 용적율 20%이하로 공동주택 22층 이하, 부대복리시설 2층 이하의 규모로 건설하도록 협의했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LH공사는 손실 등을 이유로 공동주택지 사업부지 내 도로 435m를 282m로 단축시키고, 아파트 층수를 22층에서 25층으로 3개 층을 늘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목포시 도시개발사업단 원도심개발과는 “변경안의 주요 골자는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를 축소시키고, 아파트를 1,191세대에서 1,348세대로 증가시키는 것이다”며 “요즘 추세가 단지 내에 도로를 관통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임대아파트를 540세대에서 388세대로 줄이고, 분양아파트를 추가로 309세대 늘리는 것은 원도심 주거 여건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H공사는 “무조건 분양아파트를 늘려 이익 창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변경안은 손실폭을 줄이고 올해 반드시 착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고 강조했다.

LH공사는 또 “목포지역 임대주택 수요를 감안했고, 목포용해지구에 790호의 국민임대가 건설됨에 따라 목포지역 전체 임대아파트 세대 수는 영향을 받지 않느다”고 밝혔다.

분양아파트 추가 건설로 인해 얻는 이득에 대해 LH공사는 “LH공사가 전국적으로 사업을 40% 이상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어려운 여건 속에 목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해 원도심과 신도심 주택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시는 변경안에 대해 주민 공람과 목포시의회 의견 청취만 할 뿐 모든 제반사항에 대한 승인은 전남도지사의 권한이다”고 한발을 뺐다.

한편 LH공사의 목포 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추가 분양 세대로 인한 발생된 이득금에 대해 목포시가 LH공사와 다시 협의를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는 “2007년 당시 목포시와 LH공사 협의는 남교 주상관·복합관이나 용해지구와 별개로 협의가 이뤄졌다”며 “LH공사가 충분히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분양세대의 이득금은 주민과 시민에게 환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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