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문에서 “1991년 지방의회의 재출범과 1995년 동시지방선거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 년이 넘었으나, 중앙정치의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정치와 행정이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집권체제의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지방분권의 실현”뿐임을 강조하면서 실질적 ․ 분권적 개헌으로 지방자치의 역사를 재창조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중앙집권적 구도에서 제정되었던 헌법의 틀에서 벗어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게 “형식적 민주주의의가 아닌 헌법에서 부여한 자율과 참여, 책임이 구현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진도군의회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 국회 개헌특위 위원 등 관련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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