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0:28 (토)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 가격 앞으로 공개된다”
상태바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 가격 앞으로 공개된다”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07.19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 최근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목포시가 앞으로 구입하는 전시작품에 대한 가격 등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이 A씨가 청구한 ‘목포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것.

A씨는 목포시를 상대로 그림, 서예 등 예술품의 구입 일시, 작가명, 작품명, 호수(크기), 구입금액, 심사위원, 현재 보관된 장소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구입일시, 작가명, 작품명, 호수(크기), 현재 보관된 장소에 한해 일부 공개를 했다.

하지만 구입금액과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 결정을 했다. 목포시는 구입금액이 공개될 경우 작품 시중가액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심사위원 명단도 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처음엔 비공개 결정을 했다가 A씨가 이의신청을 하자 공개했다.

목포시가 구입금액에 대해 계속 비공개 결정을 하자, A씨는 법원에 ‘목포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국민의 세금인 예산 집행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결정했다. 또 “작품 구입가격이 공개되더라도 그 작가들이 작품 활동이나 작품 판매 등의 사업 활동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공개하는 것이 작가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목포시는 소송에 패소함에 따라 앞으로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 가격에 대해 공개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한편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을 놓고 지역사회와 문화예술계 사이에서는 구입 가격의 편차를 놓고 마찰이 지속되어 왔었다. 문화예술계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원칙을 놓고 구입 작품과 구입 가격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었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2017년 7월 27일자 2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