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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4월부터 기초연금 인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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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4월부터 기초연금 인상 지급
  • 김재형 기자
  • 승인 2018.04.02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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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최고 20만9,960원 지급…2만6천여 명 혜택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이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4월부터 인상돼 지급된다.

‘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19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190만4천 원에서 209만6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는 변경된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고 20만6,050원에서 20만9,960원으로 3,910원이 인상되고, 부부가구는 최고 32만9,680원에서 33만5,920원으로 6,240원이 인상된다.

시는 올해 총 549억 원을 투입해 매월 25일 2만6천여 명의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월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0만9,960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오는 9월부터는 25만 원(시비 6만 원 포함)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2017년 3월말 기준 목포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3,987명으로 전체인구의 14.57%를 차지함에 따라 목포시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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