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4:35 (금)
목포시, 지방세 미환급금 납세자에게 손쉽게 돌려준다
상태바
목포시, 지방세 미환급금 납세자에게 손쉽게 돌려준다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6.14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중에 부과하는 지방세에서 차감 부과하는 방식

[호남타임즈/목포타임즈]목포시는 과오납 등으로 인한 지방세 미환급금을 나중에 부과하는 지방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납세자이 손쉽게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지방세 미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자체 수입으로 귀속됐다.

시는 그동안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8,695건, 5,8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3만 원 이하의 미환급금을 향후 부과될 지방세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에서 미 환급 건수의 20%에 이르는 1,696건, 700만 원을 차감 부과하고, 향후 재산세, 주민세 부과 시에도 차감 부과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한편 3만 원을 초과하는 지방세 미 환급금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지방세 포털사이트(www.wetax.go.kr) 또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미 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신청 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로 전화 신청해도 가능하다.
/정진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