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0:28 (토)
목포시, 2021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상태바
목포시, 2021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김재형 기자
  • 승인 2021.09.15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부터 30일까지, 금융기관·가상계좌·인터넷 등으로 납부
목포시 2021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목포시 2021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16일부터 30일까지, 금융기관·가상계좌·인터넷 등으로 납부

목포시가 경유차량 1만1천여 대에 대해 2021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기간에 따른 부담금으로 해당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이체, ARS(080-270-8880[무료], 270-8880 [유료]), 인터넷지로서비스(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도 가능하다.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간접규제의 일환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아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경과하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재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