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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치매환자 지문 사전등록 통해 가족 품으로 안전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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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치매환자 지문 사전등록 통해 가족 품으로 안전귀가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3.04.27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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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 뿐만 아니라 고령의 노인도 지문 사전등록 활성화

어린아이 뿐만 아니라 고령의 노인도 지문 사전등록 활성화

목포경찰서(서장 이준영) 부주파출소는 26일 이름과 거주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신분증도 소지하지 않은 채 ‘집을 찾아달라’며 애원하던 치매노인을 안전하게 귀가시켰다.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 출동하여 경찰관이 노인에게 이름과 거주지 등을 물었으나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는 노인을 파출소로 보호조치하였고, ‘집에 데려다 달라’며 무작정 나가려는 노인을 진정시키며 대화를 시도, 30여분간 대화를 통해 이름을 파악하여 관내는 물론 타 관내까지 조회 후 주거지와 보호자를 확인하여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하였다.

가족들은 “어머니의 실종 횟수가 잦아지고 있다, 오늘은 주소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까지 걸어와 있을 줄은 몰랐다”며 걱정스런 마음을 드러냈고 이에 경찰관들은 치매환자 지문 사전등록 제도를 안내 및 현장에서 노인의 지문을 등록시키며 보호자를 안심시켰다.

이준영 경찰서장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 후 치매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실종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문 사전등록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가까운 파출소에 보호자와 치매노인이 방문하여 지문 사전등록서비스에 등록하면 치매노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실종예방을 위해 지문 사전등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사회적 약자가 실종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치매환자 지문 사전등록’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경찰청 시스템에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시켜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 및 가정으로 빠른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로, 치매 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치매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 및 파출소를 방문하면 된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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