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른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논의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른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논의
목포경찰서(서장 이준영)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즈음하여 김민재 목포 자율방범연합대장, 오배택 신안 자율방범연합대장 등 자율방범대원 20여 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자율방범대법 주요 내용 설명 및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법 시행으로 자율방범대는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운영이 예상되며 그 활동과 지원을 법률에서 보장받는 법정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준법 조력자로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준영 목포경찰서장은 “그동안 자율방범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체계적 관리와 실효적 운영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며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통해 더욱 안전한 목포·신안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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