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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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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 나서
  • 정민국 기자
  • 승인 2023.12.13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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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포함 특별단속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포함 특별단속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연말연시를 맞아 숙취운항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모든 선박 대상 해·육상 다각도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7일부터 14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23일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어선, 다중이용선박(유·도선, 여객선, 낚시어선) 포함, 수상레저기구,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음주운항 적발대상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농도에 따라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경은 전광판,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과 함께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경비함정, 파·출장소와 연계해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인명, 재산,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음주운항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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