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0:28 (토)
신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법률 개정안 통과의 숨은 노력 결실
상태바
신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법률 개정안 통과의 숨은 노력 결실
  • 고영 기자
  • 승인 2024.02.06 2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적 전송매체와 향우회 및 동창회 등 모금 금지 규정 삭제
박우량 신안군수 “법률 개정안 기부문화 확산에 큰 역할 할 것”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1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숨은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됐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1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숨은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됐다.

전자적 전송매체와 향우회 및 동창회 등 모금 금지 규정 삭제
박우량 신안군수 “법률 개정안 기부문화 확산에 큰 역할 할 것”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1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숨은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월 1일 전남 내 지자체장과 함께 조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소병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과의 면담, 4일에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조재구 회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여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위성을 알리는 등 법률 통과에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방법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이는 과도한 모금 방법의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현행 전자적 전송매체와 향우회 및 동창회 등에 대한 모금 금지 규정이 개정안을 통해 삭제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법률 개정안이 기부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소멸 극복 취지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안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