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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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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운영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4.02.08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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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 전면 시행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우려 낮춰

중대법 전면 시행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우려 낮춰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족한 부분에 대해 컨설팅, 재정지원,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서는 금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인 광주 관내 2만 5천여개 사업장에 대진단 참여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자체 진단 참여를 유도하고, 12개 전용회선을 마련하여 전화상담(대표번호 1544- 1133)과 필요한 경우 방문상담도 제공한다.

김무영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우리 관내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어,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및 위험성평가 실시로 사업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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