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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 호남지역본부 무안공항사무소, 봄철 수요 증가하는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및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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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 호남지역본부 무안공항사무소, 봄철 수요 증가하는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및 단속 강화
  • 정은서 기자
  • 승인 2024.03.05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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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만으로 수입되는 묘목류(삽수, 접수 포함) 검역 강화
유통되는 묘목류와 수분용 꽃가루의 불법 수입 여부 집중 단속
농림축산검역본부 무안공항사무소, 수입 묘목류 현장검역 사진.
농림축산검역본부 무안공항사무소, 수입 묘목류 현장검역 사진.

공항만으로 수입되는 묘목류(삽수, 접수 포함) 검역 강화
유통되는 묘목류와 수분용 꽃가루의 불법 수입 여부 집중 단속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무안공항사무소(소장 정용찬)는 묘목류의 수입이 많아지는 3월 한 달 동안(3월1일부터~3월31일까지) 해외 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묘목류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 2023년 3월 묘목류 수입검역 건수(2,174건)는 월평균(941건) 보다 131% 높고, 검역처분(소독·폐기) 건수(190건)는 월평균(68건) 보다 179% 높음

묘목류는 땅이나 화분에서 키우므로 병해충에 감염된 채로 수입될 경우 의도치 않게 국내 농업과 자연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품목이다. 검역본부에서는 수입되는 모든 묘목류에 대해 정밀검역 등 해외 병해충 감염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고 있으나, 최근에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묘목을 대량으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검역본부는 흙부착 식물과 금지품 등이 불법 수입되지 않도록 공항 해외 입국자의 휴대품 검사와 항만 수입화물의 검역을 강화한다. 또한 검역장소의 검역대상물품 미신고 여부와 묘목류 판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묘목류, 배·사과 등 수분용 꽃가루의 출처 및 검역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검역본부는 외국의 묘목류를 국내 반입하려는 경우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역기관에 신고하고 반드시 병해충 검사 등 검역을 받아야 하며, 묘목시장 등에서 수입 묘목류를 구매할 경우에는 수입검역에 합격된 출처가 분명한 건전 묘목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정은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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