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서삼석)이 지난달 14일 무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815필지를 확정,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한 것이며, 토지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발송됐고 무안군 홈페이지(http://www. muan.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30일까지 군, 읍면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회를 통해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기타 개발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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