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최근 들어 목포지역 일부 노래연습장들에서 불·탈법영업이 성행되면서 관광목포 이미지에 큰 먹칠을 하고 있다.
최근 목포대교가 개통되면서 북항지역은 관광목포의 핵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목포대교의 야간경관과 고하도 야간경관들을 보기 위해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관련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들 노래연습장들이 주류 판매는 물론 도우미 제공, 퇴폐 행위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특히 돈만 주면 노래연습장 안에서 도우미들이 옷을 벗고 노래부르는 경우는 물론 성행위도 자행되고 있어 관련 기관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북항동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지난달 외지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황당하고 창피한 일을 겪었다.
지인들은 김 씨에게 북항동 지역 노래연습장이 물이 좋다는 소문이 있다며 안내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
김 씨는 단속이 심해 그런 곳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지인들과 무작정 노래연습장에 들어갔고, 지인들이 맥주와 도우미를 요청하자 10분도 되지 않아 도우미들이 들어온 것을 보고 황당했다. 이어 지인들에게 이런 곳이 있으면서도 가지 않으려 했다며 핀잔을 들어야 했다.
북항지역 노래연습장에서 겪은 황당한 일은 김 씨 만이 아니다. 다른 김모 씨는 “노래연습장 안에서 주류 판매나 도우미 제공, 퇴폐행위 등은 이미 보편화 됐다”며 “성매매 단속 때문에 2차도 노래연습장 안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포시 관련 부서도 자체 주기적으로 단속과 목포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노래연습장은 입구 등에 CCTV를 설치 아예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단속 직원들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손님이 들어간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우미 들이 옷을 벗고 노래부르고 있는 것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던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목포지역 236개 노래연습장 중에서 불·탈법을 일삼는 곳을 별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노래연습장 안에서 자행되는 탈법행위는 경우에 따라 손님과 도우미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단속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편 목포시가 지난 7월말 기준 단속현황은 접대부 알선 및 고용행위 7건, 주류판매행위 21건, 시설기준 위반 2 건 등 총 30건이다.
단속된 업소들은 영업정지 22건, 과징금 8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역사회는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접대부 알선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1달이고, 주류판매가 영업정지 10일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과 합동으로 주기적인 고강도의 단속을 전개해 이러한 업소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래연습장 업계도 “국민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 마당으로 정착됐는데 일부 불법과 탈법 행위로 인해 전체가 욕을 먹고 있다”며 “이들 불·탈법 연습장에 대해 강도높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목포타임즈신문 제35호 2012년 9월 18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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