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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완도 회계과 횡령 사태 전국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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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완도 회계과 횡령 사태 전국 확산되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10.30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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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스템 새올,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무용지물

여수시 … 기능직 8급 공무원 76억+α 횡령

완도군 … 회계과 전산 누락시켜 공금 5억 횡령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전남 여수시 기능직 8급 공무원이 시 예산 76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검찰의 조사에 의해 밝혀지면서 전남 시군은 물론 전국 지자체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여수시청 기능직 8급 공무원 김 모 씨(47)는 2009년부터 시청 회계업무를 보면서 직원급여와 공무원 행정공제회비 40억여 원, 여수 상품권 환급액 28억여 원, 근로소득세 6억여 원 등 총 76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횡령 금액은 김 씨가 2002년 9월부터 4년간 회계과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규모는 최대 100억 원대까지 추산하고 있다.

김 씨는 퇴직했거나 전출한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급여계좌를 만들어 이를 시금고인 농협에 제출, 급여를 가로챘다. 또 여수상품권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과정에서 액수를 부풀려 남은 만큼 빼돌렸다. 직원 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과정에서도 총액을 축소신고하고 남은 액수를 챙겼다.

전남도는 물론 어떠한 정부 기관의 감사도 김 씨가 회계과에서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는 동안 시 예산을 멋대로 빼냈지만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행정시스템 새올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마저 무력화시킨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남도는 물론 행안부까지 비상이 걸렸다.

김 씨의 범행 수법은 일선 시군 회계과에서도 충분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완도군은 회계과 직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공금을 전산에 등록하지 않은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목포와 해남에서도 과거 복지관련 예산을 사회복지 직원이 횡령에 말썽을 빚기도 했다.

한편 김 씨의 범행은 근로소득세 횡령에서 덜미가 잡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여수시가 납부한 직원 근로소득세가 국세청 자료와 다른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차액은 1억9천여만 원 이었으며, 여수시, 전남도, 감사원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도 고발이 접수되자,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수십 개의 김 씨 관련 계좌에서 뭉칫돈을 발견했다. 검찰과 여수시는 이 돈의 흐름을 역추적, 비리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자 김 씨 부부는 여수시 화양농공단지에서 수면제를 먹은 뒤 승용차 안에 연탄불을 피워 놓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구조되면서 실패했다.

만약 김 씨가 근로소득세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직원 급여, 상품권 횡령은 아직도 적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여수시 회계시스템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도 여수시의 회계시스템, 감사 등 관리감독 시스템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결재 라인 직원의 관여 또는 묵인 없이는 76억 원 이상 횡령은 혼자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김충석 여수시장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했지만 그 이후 횡령금액이 상상을 초월한 금액으로 커져 여수시 행정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여수시는 횡령 금액에 대해 환수하기 위해 김 씨 부부 명의의 재산을 파악했지만 시가 1억8,000만 원인 약 33평 아파트 한 채로 나타났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은행에서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따라서 검찰과 여수시는 김 씨 공급 횡령액이 76억 원에 이르지만 사용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돈을 산에 은닉하거나 비밀 장소에 숨겨뒀을 것으로 보고,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목포타임즈신문 제39호 2012년 10월 30일자 1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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