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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선거이야기] <4>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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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선거이야기] <4>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금지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11.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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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직선거법 100만 원 이상 벌금 …‘퇴직’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문] 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된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 등이 제한되는 것인가요?

[답]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직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부하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염려도 있으며,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행위가 선거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공무원 등에 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OO구청이 특정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내용 등을 수록한 책자 200여 권을 구청관내 동사무소 및 각 부서에 무료로 배포하고, 정당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한 사실을 구청소식지에 게재한 것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써 미담 사례를 발굴·소개하려는 취지였다 할지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로 보았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인터뷰 자료와 토론회 자료의 작성에 관여한 행위 또는 선거용 프로필을 작성한 행위 또한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그 직에서 퇴직하게 됩니다.

<자료제공 :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목포타임즈신문 제42호 2012년 11월 27일자 5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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