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0:28 (토)
[생활 속의 선거이야기] <5>선거권 유무
상태바
[생활 속의 선거이야기] <5>선거권 유무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11.27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고이상, 선거범죄 100만 원 이상 벌금 …‘선거 제한’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문] 형사 처벌을 받으면 선거권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저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가 없나요?

[답] ‘공직선거법’ 제15조 및 제18조에서는 선거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월 19일 대통령선거의 경우 만19세 이상(1993년 12월 20일 이전 출생)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선거권이 있으며, 기타 재보궐선거의 경우도 만19세 이상으로서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과 해당 선거구 안에 거소를 두고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금치산선고를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 질문처럼 선거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선거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자료제공 :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목포타임즈신문 제42호 2012년 11월 27일자 5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