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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전남도의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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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전남도의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 제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5.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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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 근거 확보

▲ 강성휘 전남도의원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전라남도의회(의장 김재무)는 지난 28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강성휘 의원(목포1, 민주)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예산절감 사례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8조(예산절감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 등), 같은 법 제48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규정 등을 근거하고 있다.

도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사항이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사례 등을 공개하고 매년 1회 공개대상 사례집을 발간하도록 하고,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신고 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될 경우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성휘 의원은 “전남도청 예산운용실태 사례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예산집행의 효율화와 공무원에게는 동기부여와 함께 도민 혈세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남도청의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도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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