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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북지사, 이낙연 법안 조속 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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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북지사, 이낙연 법안 조속 처리 요청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6.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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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에 관할 지역 건설사 참여 의무화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국가공사에 관할지역 건설사를 참여시키도록 하기 위해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김관용 겅상북도지사(새누리당)가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원 입법안의 조속처리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낙연 의원실에 따르면 김관용 경부지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의원 26명 전원에게 보낸 공문에서 “도내 건설업계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민간건축경기가 위축돼 물량이 대폭 감소되고 도내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는 대부분 타 지역 업체가 도급 시공해 지역건설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김 지사는 “2012년 기준 전체 종합건설업체 60%의 기성금액이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했다”며 “정부조달 시설공사는 대기업이 60%, 중소건설업체가 37%를 수주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수주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낙연 의원은 국가공사에 관할지역 건설사를 참여시키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개정안’을 지난 4월 대표발의 했었다.

이 의원은 “국회의 노력으로 지난 4월 29일 관급 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도입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통과돼 10월말부터 시행 예정이다”며 “국가계약법 개정안도 빨리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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