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노인복지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이하 노인 목욕권)이 시 예산부족으로 인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노인 목욕권과 더불어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가용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목포시 재정에 압박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 출범한 ‘민선 6기 박홍률 시정호’와 ‘제10대 목포시의회’는 노인 목욕권 예산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 목욕권 예산 축소 또는 폐지를 선택 한 어느 한 쪽이 노인 복지를 후퇴시켰다는 어르신들의 원성을 들을 것이 뻔하기 때문.
이번 목포시임시회에 산정된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노인목욕권은 9억 원을 추가해 29억 원으로 편성했다. 또 기초연금은 당초 352억 원에서 21억 원을 추가해 373억 원을 올렸다.
기초연금 대상은 6월말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2만2,335명이 해당된다. 지난 6월까지는 노령연금 제도에 의해 월 최대 9만9,100원을 지급했으나 7월부터는 바꿔진 기초연금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당장 21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국비 70%, 도비 6%, 시비 24%로 시비 부담이 높은 편이지만 줄일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전액 100% 시비로 투입되는 노인 목욕권은 여론만 제대로 형성한다면 경우에 따라 폐지해도 되는 예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목포시와 목포시의회 안팎에서는 기초연금 제도 실시로 인해 어르신들 연금이 월 9만9,100원에서 20만 원 까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예산도 대폭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노인 목욕권은 이제 폐지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노인 목욕권 폐지설이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에서 솔솔 흘러나오면서 어르신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목포지역 이랜드복지관과 하당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사탕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봉다리까지 다 뺏어가나?”, “시장 시켜줬더니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우리들(노인복지 예산) 것을 없애냐?”, “시장 집이 어디냐?”, “저런 OO를 왜 뽑았는지 모르겠다”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어르신들 중 일부는 “목포시가 각종 체육행사 지원 등에 막대한 비용을 지원하면서도 유독 노인축제를 없애는 등 노인 예산 분야만을 축소하고 있다”며 강한 반발을 나타내기도 했다.
어르신들의 강한 반발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자 목포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노인 관련 등 첨예한 예산은 목포시가 먼저 조정해서 목포시의회에 올려야 한다”며, “목포시가 목포시의회에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면 아예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목포시의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은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시행됐던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 자체예산으로 1인당 연 42매씩 지급했다.
어르신을 위한 노인 목욕권 지급은 전국에 노인복지사업의 우수 사례로 소개되면서 목포시 노인복지정책의 우수성과 함께 노인복지행정의 모범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인해 2012년 10월부터 기존 ‘월4매, 연42매’에서 ‘월3매, 연33매’로 변경 지급하고 있다. 여름철인 6~8월 3개월간은 2매씩 지급하고 있다.
목포시가 매년 지급하는 목욕권은 2007년 4억 원을 시작으로 2008년 19억 원, 2009년 31억 원, 2010년 35억 원, 2011년 33억 원, 2012년 39억 원으로 늘어났다가 2013년도에 23억 원으로 축소됐다.
2013년도에 축소된 이유는 2012년 10월부터 지급매수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노인 목욕권은 지난해 2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지만 올해 다시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29억 원으로 9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이에 따른 예산도 352억 원에서 373억 원으로 21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증가되는 예산은 목포시 제1회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04호 2014년 7월 16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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