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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혁(초당대 의약관리학과 교수) “불형평 불공정한 건보료 부과, 그대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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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혁(초당대 의약관리학과 교수) “불형평 불공정한 건보료 부과, 그대로 둘 것인가?”
  • 호남타임즈
  • 승인 2014.07.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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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혁 초당대 의약관리학과 교수
1977년에 도입되어 12년 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였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의료보험을 개혁하면서 참고할 정도 아주 좋은 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오만, 가나, 에티오피아 등 개발도상국에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전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 복지분야의 화두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된 논의라는 사실에서 보듯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장 보완이 시급한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서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현실과 동떨어진 건보료 부과기준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10%에 불과하던 제도 초창기에 만들어진 현실과 동떨어진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이 기준은 그 동안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과 불공정을 야기하였고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민원을 유발시켜 부과체계의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공정·불형평 사례는 다양한데, 누구(지역가입자)는 집(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누구(직장가입자)는 집(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 사람(지역가입자)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저 사람(직장가입자)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어느 집안(지역가입자)은 가족 수가 많으면 보험료를 많이 내는데 다른 집안(직장가입자)은 아무리 가족 수가 많아도 보험료와 관계가 없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김길동(가명, 61, 남)은 직장 다닐 때 월 72,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얼마 전 은퇴를 해서 소득 한푼도 없는데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는 월 171,111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것저것 아껴서 장만한 2억짜리 집이 있고, 아버님 등 가족이 5명이 있기 때문이다. 즉, 직장가입자일 때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니 없는 소득 대신 재산과 자동차, 가족구성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명확하게 파악되는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 정비작업도 요청된다.

▲ 부과기준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

하지만 이제는 신용카드 사용 확대와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등으로 2013년엔 소득파악률이 80.8%로 높아졌고 금융소득 등 다양한 소득자료까지 포함하면 소득파악률이 95% 수준이 되었다.
또한 병원치료 등 국민이 받는 보험급여는 전 국민이 동일함에도 국민이 내야 할 보험료를 결정하는 부과체계는 위의 사례처럼 지역가입자냐, 직장가입자냐 등 4가지로 구분되어 7개 그룹의 사람에게 완전히 다르게 그 기준이 적용되어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득기준으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본다.

사실 그 동안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 8월,‘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에서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였고 이후 부과체계 개선이 현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됨으로써 작년 7월에 복지부에‘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구성되게 하는 단초를 마련하였고, 이 기획단에서는 작년 연말까지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하였지만, 소득자료 추가확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금년 9월로 개선안 도출을 연기한 것이다.

▲ 동일한 집단에게는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돼야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현행의 모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공단의 새로운 개선안(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단이 모의운영을 한 결과를 보면, 지역가입자의 84.3%는 보험료가 내려간다. 즉, 소득이 없거나 또는 얼마 안되면서 전세나 월세를 사는 지역가입자는 부담이 줄게 된다고 한다.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급여혜택을 받고 있다면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동일기준에 의한’보험료 부과체계가 만들어져 형평성과 사회정의와 부합된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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