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반발 … 관련 조례 위반, 의회 사전동의‧상임위 보고 무시
사업자 선정 … 목포시에서 목포시와 인근 6개 군으로 확대 “왜(??)”
목포시의회 반발 … 관련 조례 위반, 의회 사전동의‧상임위 보고 무시
목포시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 중인 화장장인 목포추모공원(승화원)의 차기 운영 업체 선정을 놓고 특혜 의혹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고 있다.
목포시 담당 부서인 노인장애인과는 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목포추모공원에 대한 민간위탁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를 지난 10월 14일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공고문은 목포추모공원(승화원)의 위탁 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장사(葬事)시설 관리 및 운영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 재정 능력,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등과 공고일 현재 목포시 및 목포시 화장장 사용요금 감면적용을 받는 인접 지자체에 법인 주사무소 및 사업장소가 소재하는 법인·단체 등으로 했다. 인접 지자체는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강진군, 장흥군 등 6개 지자체가 해당된다.
심사기준은 정량 30점, 정성 70점이며, 이외에 보건복지부 인정 장례 관련 자격증 보유 +5점, 재무회계 관련 비리 등 불법행위 전력 여부 –20점을 가‧감점하는 것이 골자다.
목포시 공고문에 갑자기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은 자격 요건을 목포시에서 목포시와 인근 6개 지방자치단체로 풀었다는 것이다. 또한, 배점 외에 가감 점을 +5점에서 –20점은 두는 것은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를 탈락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목포시가 민간위탁 공고문을 게시하자,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현 목포시장 측근을 염두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됐다. 심지어는 목포시장 측근들 사이에서도 “순리대로 하지 않고 무리수를 둔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처럼 특혜 의혹이 일자,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목포시 직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목포시 직영은 특정 업체를 제외시키는 극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포시는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의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을 보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한 이후 재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목포추모공원 재위탁을 위해서는 위탁 만료 90일 전인 9월 말까지는 의회 동의를 받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복지위원회에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목포시는 목포시의회의 반발이 일자, 목포추모공원에 대한 민간위탁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를 철회했다.
목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다시 공모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목포시의 목포시의회를 무시 처사에 극도로 흥분된 목포시의회는 아예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협의하고 있다.
조성오 목포시의장은 목포시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목포시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관계 법령과 조례에 기재된 행정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민간 위탁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한 명백한 위법행위다”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한 이번 민간 위탁 공고를 즉시 철회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적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목포시의원은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자금의 투명한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이며, 인근 지자체의 경우 화장장 시설을 행정의 편의성보다 공공성을 우선으로 한 행정으로 직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목포추모공원(승화원)의 경우 민간위탁의 부정사례가 발생하였지만, 관리 감독 기능의 의문을 가지며, 직영을 원칙으로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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