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목포시의회와 인근 군의회는 조례 제정과 일부 조례안 개정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일부 기초의원들이 자신의 실적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정치적 도의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남도나 다른 지역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바로 비슷하게 도입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일부 개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선심성으로 조례 제정을 안건으로 올렸다가 기존 조례와 중복됨에 따라 슬그머니 철회를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까지 넘보는 약삭빠른 시의원도 생겼고, 이로 인해 서로 감정싸움으로 치달아 동료 의원들이 조정에 나서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하나의 조례 입법을 놓고 2명의 시의원이 서로 감정싸움으로 치달아 결국 너도 나도 아닌 상임위원회 명의로 조례를 제정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약삭빠른 정치인’과 ‘무던한 정치인’에 대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약삭빠르다’는 ‘꾀가 있고 날쌘 데가 있다’의 뜻이며, ‘무던하다’는 ‘까다롭지 않고 너그러우며 수더분하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약삭빠르다’는 ‘재치있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 시대적 특징이나 세태를 반영하여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일부 변경하는 것은 ‘재치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해 언론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지적을 받은 경우, 해당 사안을 관장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해당 상임위원회를 벗어나 남의 상임위원회 것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들이 무던하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나 전남도의회(광역의회)를 보더라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상임위원회를 벗어나 다른 상임위원회의 사무에 대해 행정감사하거나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일부 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동네정치라 표현하는 기초의회(목포시의회, 군의회)에서는 이러한 원칙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초의원들은 시민의 지지를 받았다며 성역이 없다고 표현하지만, 엄연하게 따져보면 시민 중에서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된 입법기관이라고 표현되는 기초의원이라 하더라도 선거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개인의 사심이 들어간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포타임즈신문 제136호 2015년 5월 21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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