漁(고기잡을 어) 夫(지아비 부) 之(갈지) 利(이로울 리)
어부(漁夫)의 이익(利益)이라는 뜻으로, 둘이서 다투는 틈을 타서 엉뚱한 제삼자(第三者)가 利益을 가로챔을 이르는 말
出典 : 戰國策(전국책)
由 來(유 래)
戰國時代때 진(秦)나라는 여러 나라를 탐내어 천하를 제압하려 했다.
이때 조(趙)나라와 연(燕)나라 사이에 다툼으로 조나라는 연나라를 침략하고자 계획을 세워 연나라 소왕(昭王)은 소대(蘇代)를 조나라에 보내 혜왕(惠王)을 설득했다.
조나라에 도착한 소대는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혜왕을 설득했다
‘제가 이나라에 들어올 때, 역수(易水)를 지나다가 우연히 냇가를 보니 조개가 입을 벌리고 볕을 쬐고 있었는데, 황새 한 마리가 날아와 조개를 쪼자, 조개는 급히 입을 꽉다물어 버렸습니다. 다급해진 황새가 오늘도 내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목이 말라 죽을 것이다 라고 하자 조개도 내가 오늘도 내일도 놓지 않고 꽉물고 있으면 너야 말로 굶어죽고 말 것이라며 다투고 있을 때 어부가 이 장면을보고 힘들이지 않고 둘 다 잡고 말았습니다.
왕은 지금 연나라를 치려 하십니다만, 연나라가 조개라면 조나라는 황새입니다. 지금 연나라와 조나라가 공연히 싸워 국력을 소모하면 저 강대한 진나라는 위에서 말한 어부처럼 맛있는 국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조나라 혜왕도 현명한 까닭에 소대의 말을 알아듣고 연나라를 치려던 계획을 중단했다고 한다
같은 뜻의 성어 : 漁父之利. 漁人得利. 漁翁之利
<호남타임즈신문 2017년 7월 12일자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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