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권한대행 장영식)은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한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업무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을 배치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올해 4월 ‘무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시행 근거를 마련했고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배치 할 계획이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납세자 권리보호와 함께 세무 상담 등 권리구제 지원으로 지방세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세무부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납세자보호관이 행사해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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