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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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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도입
  • 김재형 기자
  • 승인 2020.03.17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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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3대 선정, 장애인 등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로 시범 운영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사진.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사진.

개인택시 3대 선정, 장애인 등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로 시범 운영

목포시가 오는 18일 부터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를 운영한다.

시는 지난 해 행복콜택시 16대가 교통약자 69,368명의 이동을 도왔지만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이 배차되는 비효율이 발생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 임차택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는 개인택시 3대를 임차해 운영되며, 휠체어 리프트 장착 승합차인 기존의 행복콜택시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와 사업을 수행하는 교통약자이동센터는 지난 2월에 개인택시 사업자 중에서 공개모집으로 3명을 선발해 임차택시 운행 협약을 맺었으며, 장비설치 및 택시 외관작업(전용차량 식별 표식 부착),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는 일반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고 운행요금은 기존 행복콜택시와 동일하게 기본 2km까지 500원에 1km당 100원이 추가되며,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7시부터 19시까지 운행된다.

이용가능 대상은 행복콜택시와 동일하게 중증 보행상 장애인 및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2인 이내 보호자 및 동반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에게 배정된다.

이용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1899-1110)로 신청하면 된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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