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위 검토법령만 총 401개... 전문인력 필수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중심으로 현장점검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해야
건축행위 검토법령만 총 401개... 전문인력 필수
광주 학동 붕괴참사(ʼ21.6월)와 같은 사고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각 기초단체별 건축안전센터를 구축해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의원은 28일 광주시 2024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건축물 안전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며 “북구와 광산구에서도 6개월이 넘도록 검토뿐인 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의 전문적 수행과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안전센터에는 건축 전문가인 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 등을 각각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년 6월 11일부터는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 명 미만 지자체도 의무적으로 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건축허가·신고·착공·사용승인·철거 등 건축행정이 지자체 담당자의 설계도서 검토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며 “공직 순환보직 시스템, 체계적인 교육 부재, 과중한 업무량으로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44호 따르면 건축행위를 하는데 검토해야 하는 법령은 총 401개이다.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37개, 의제처리 법령 29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235개에 대한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건축행위가 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있다.
이어 박 의원은 “사업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각종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안전사회 초석을 마련하고 건축물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축에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과 조직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채용하려는 전문인력에 대한 낮은 처우와 임금 체계로 지자체별로 인력수급이 어렵고 이직도 잦은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실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나급(6급상당/주35시간) 지방공무원 채용으로 민간 대비 대우나 보수 수준이 낮은 편이다.
박미정 의원은 “대부분 건축행정과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 권한은 기초단체에 있지만 건축행정은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다”면서 “안전사고 예방과 공사 현장 품질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있는 각 건축안전센터를 거점으로 현장점검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정진영기자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