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성 무안군의회 의원, “사무장병원 척결 해법,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 지켜내야”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통칭한다. 가장 일반적인 사무장병원의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해 병·의원을 개설하는 방식 ▲의료인이 병·의원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과 동업하는 형태 ▲의료생협과 같은 비영리법인을 불법으로 설립한 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방식 ▲의료기관 이중개설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복지재단, 선교단체 등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방식 등이 있다.
사무장병원은 화이트칼라 범죄로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하여 지능화되고 조직화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불법의료기관일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개설한 만큼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생명위협·사기·시설 안전관리 소홀 등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복지부 특사경은 2019년 1월부터 운영 중이나 단 3명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직접수사가 어렵고, 지자체 특사경은 시설안전, 식품•공중위생 등 18개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직무 범위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불법개설기관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주로 공단이 행정조사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하여 적발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적발은 초기 단서 포착이 가장 중요하나, 행정조사 단계에서 서류 확인만으로는 불법개설 자금흐름 추적 등이 쉽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이 낮고, 계좌 등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계좌추적권, 압수수색권 권한이 없어 불법개설 입증에 한계가 있어 공단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사무장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공단이 사무장병원 등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는 법안이 21대 4개 의원실에서 입법 발의되었으나 공단 특사경 필요성뿐 아니라 수사권 오•남용 등을 우려한 신중론이 거론됨에 따라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 중인 상태이다.
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을 조사해 오는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행정조사 경험자,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 전문인력(200여 명)이 있고, 전국적인 조직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을 구축하고 있어 수사 의뢰 후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BMS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 수사 과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다면, 공단의 행정조사 전문성과 보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무장병원 수사 기간(평균 11.5개월)을 단축함으로써 그사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과 재산은닉, 위장폐업 등을 막을 수 있어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 누수 예방이 기대된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1,447개이며, 건강보험 환수 결정액은 3조3,762억 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6.92%에 불과하다. 사무장병원 단속의 실효성 확보하기를 위해서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병원을 근절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단 특사경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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