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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아파트 신축 건설사 상대 금품 갈취한 노조간부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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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아파트 신축 건설사 상대 금품 갈취한 노조간부 등 검거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4.05.3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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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상대로 공사 방해 협박하고 노조원 채용 강요하여 전임비를 갈취

건설사 상대로 공사 방해 협박하고 노조원 채용 강요하여 전임비를 갈취

전남경찰청(청장 박정보)은 전남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책임자들을 상대로 노조전임비와 단협비 명목으로 1,800여만원을 갈취한 건설노조 간부와 노조원 5명을 검거했다.

【적용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3항(공갈) : 2년↑, 20년↓

피의자들은 공사 현장을 찾아가 건설사를 상대로 전임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했다. 또한, 소속 노조원을 채용해줄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문제 삼아 협박하기도 했다.

한편, 전남경찰청(수사과)은 오는 10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건설현장 갈취·폭력과 부실시공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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