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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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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4.06.2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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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보성군,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보성군은 지난 19일 김규웅 부군수 주재로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12개 읍면 지방세 담당 팀장이 참석해 체납 현황 및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 등을 공유해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논의에 따라 군은 읍면과의 징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부동산과 각종 채권에 대한 신속한 압류, 고액·고질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의 제한,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나아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신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기 내 납부 홍보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김규웅 부군수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다”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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