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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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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신청하세요”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2.12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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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무능력도 향상하고 비용도 지원받고!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지사(지사장 이용호)는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목포시, 장흥군 등 1개시 8개군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 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채용예정․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훈련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사업주가 연간 납부한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240%)까지 비용을 환급해 주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수강하는 등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집체훈련과 원격(온라인, 우편)훈련 방법도 있어 평소 시간을 내기 어려운 근로자도 원격훈련을 이용하면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고도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지사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주 훈련 지원을 위해, 관내 사업장에 안내문, 팩스 발송과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2012년 30억 원의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 훈련비용을 환급받지 않은 사업장이 많이 있다.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비용신청서와 계산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지사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원금 미신청자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지사 HRD종합지원팀(061-288-3315)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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